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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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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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