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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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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