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한
자
5.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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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한
자
5.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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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