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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108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2.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5.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사업을
B 항만법 제108조 (벌칙) 법률 @99a613a
##### 제108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2.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5.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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