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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109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단서 또는 같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항만시설을 사용한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7.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10.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B 항만법 제109조 (벌칙) 법률 @23a6727
##### 제109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단서 또는 같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항만시설을 사용한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7.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10.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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