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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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