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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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