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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110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7. 제83조제1항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B 항만법 제110조 (벌칙) 법률 @bf887ab
##### 제110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2.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7. 제83조제1항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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