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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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률
다음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B 항만법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률 @a342147
#####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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