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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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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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