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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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