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항만법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법률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사용신고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B 항만법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법률 @99a613a
#####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사용신고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