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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법률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재원으로 같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토지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있다.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1.4> **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있다. <개정 2020.2.18>
B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법률 @23a6727
#####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재원으로 같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토지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있다.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1.4> **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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