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1.4>
**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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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1.4>
**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