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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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