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4,
2022.12.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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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