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4,
2023.10.24>
1.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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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4>
1.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