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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법률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없다. <개정 2022.1.4, 2023.10.24> 1. 해당 토지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상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있다. <개정 2022.1.4>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한 토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있다. <개정 2022.1.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22.1.4>
B 항만법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법률 @bf887ab
#####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없다. <개정 2022.1.4> 1. 해당 토지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상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있다. <개정 2022.1.4>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한 토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있다. <개정 2022.1.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22.1.4>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