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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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