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상업항구(商業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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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상업항구(商業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