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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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만시설관리권)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