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