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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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