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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률 @a342147
#####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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