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8조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