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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28조 (금지행위 등) 법률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우려가 있는 행위 3.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있다. <개정 2022.1.4> 1. 항만구역 방파제, 호안, 해안가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28조 (금지행위 등) 법률 @971fcc7
##### 제28조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우려가 있는 행위 3.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있다. <개정 2022.1.4> 1. 항만구역 방파제, 호안, 해안가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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