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