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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법률
**①** 항만은 다음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명칭ㆍ위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항으로 세분할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항으로 세분할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B 항만법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법률 @971fcc7
##### 제3조 (항만의 구분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명칭ㆍ위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항으로 세분할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항으로 세분할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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