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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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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