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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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