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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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