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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평가방법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설계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B 항만법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법률 @6f25bbe
#####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평가방법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설계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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