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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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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