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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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