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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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법률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20.2.18>
B 항만법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법률 @971fcc7
#####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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