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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법률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있다.
B 항만법 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법률 @23a6727
##### 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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