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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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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