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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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9.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항만기본계획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