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5조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있다.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법률 @a342147
#####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45조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9.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있다.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항만기본계획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