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