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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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