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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법률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경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것으로 본다.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B 항만법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법률 @99a613a
#####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경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것으로 본다.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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