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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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