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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법률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있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4>
B 항만법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법률 @5830281
#####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있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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