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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법률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있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법률 @99a613a
#####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있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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