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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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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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