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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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