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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있다.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법률 @bf21262
#####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있다.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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