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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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