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및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및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