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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있다.
B 항만법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법률 @6f25bbe
#####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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