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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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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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