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