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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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