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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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