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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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